‘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계 “가슴 뜨겁게 환영”

2025-08-24     이광길 기자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사진 갈무리-JTBC 유튜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23일) 개시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을 경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이를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이다. 

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고자 했다. 

나아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 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성명’을 통해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지난 20년 외침을 돌이키면서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며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은 통과됐지만, 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법의 정신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향해선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고 못박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면서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