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손배·가압류 비극’ 노조법 개정으로 끝내야”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이고, 한국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희생된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22년 전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를 가슴에 묻으며 노조법 개정 투쟁을 시작했다”고 상기시켰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회사는 손배·가압류라는 이름의 제도적 폭력으로 짓밟아 왔다”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코레일 (...)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손배·가압류가 불러온 비극”을 “노조법 개정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이 ‘경제를 망친다’는 경제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업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해고·외주화·공장폐쇄를 기업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질타했다.
정부와 여당도 예정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희가 아직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은 못했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것을 피해가야거나 늦춰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잘자 말했다. “오히려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된 소위 실질적 지배력 법리,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써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보다 완화하는 등 절제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만약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고,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