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9월 20일 소집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2025년 9월 2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가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면서 20일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도시경영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면서 “대의원등록은 2025년 9월 19일에 한다”고 알렸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양생태환경보호법, 저금신용법, 기술무역법, 다자녀세대우대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일치가결로 채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양생태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금신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무역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한 이날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들,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해당 기관의 일꾼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