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당연...국가경찰위 강화해야”
2025-08-19 이광길 기자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를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2022년 7월 당시 윤석열정부가 직제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한 진짜 목표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경찰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경찰국 폐지는 당연한 조치이고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국 폐지는 이전의 체계를 원상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자치경찰제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경찰개혁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를 분리해 독립 수사청으로 설치하고,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18일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통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정원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