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시민 평화행진 차벽으로 가로막은 경찰
8.15범시민대회추진위원회 ″국민주권정부 무색케 한 위법적 공무집행″ 규탄
탄핵광장에 나섰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8.15광복절 80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7시 숭례문에서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추진위원회(범시민대회추진위)′ 주최로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마치고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행진 노선으로 명동·을지로입구·종각을 거쳐 일본·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본대사관 인근 제한 통고에 따라 송현공원에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적법하게 신고한 행진에 대해 경찰은 오후 9시경 남대문에서 명동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방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차량 두 대로 허가한 행진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어 한국은행 사거리에는 경력으로, 을지로 사거리와 종각에는 차벽을 동원해 행진 차량과 대열을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자극하며 행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했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관계없는 방향 행진을 차단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짓밟았다. 행진 참가자를 향해 ′불법시위′·′신고하지 않은 행진′ 운운하며 모욕했다.
이에 대해 적법한 행진 경로를 경찰이 경력과 차량으로 가로막고 항의하던 참가자들이 반대 차선으로 우회하여야 했고 행진은 1시간이나 지체했다. 시민들 불편도 가중됐다.
이 사실에 관해 범시민대회추진위는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시민 행진을 경력과 차벽으로 가로 막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빛의 광장′ 힘으로 당선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적법하게 허가한 ′빛의 광장′ 시민 행진을 차벽까지 동원해 가로막아 나선 것은 납득할 수도·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
범시민대회추진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광복절 ′빛의 광장′ 시민 행진을 차단한 경찰의 위법적인 공무집행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범시민대회추진위는 ″적법한 행진을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즉각 사과하고 그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범시민대회추진위는 ″′빛의 혁명′에 나섰던 우리 시민사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경찰의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