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과 윤미향 등 ‘광복절 특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다”면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과 주요공직자는 27명이다.
먼저, 조국 전 의원(조국혁신당 전 대표)과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행정관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는 14일 자정(15일 0시)을 기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대표 부인)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과 윤건영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청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복권된다.
일반형사범 1,922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하였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라고 밝혔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님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 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11일 성명을 통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인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