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 민주주의에 큰 해악 끼친 자의 말로”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 자의 말로로 당연한 수순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일 논평을 통해 “오늘(8.1)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면서 이같이 쏘아붙였다.
특히 “10.29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상기시켰다.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등 사실 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과 태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한 바 있다.
이 단체는 “12.3 내란 특검에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진상조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나 12.3 내란에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지와 무능함은 죄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듯” 보이나 “이번만큼은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언론노조가 “이상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