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민간 대북접촉 전면허용 지지...북도 협력해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소속 67개 민간단체들이 29일 성명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번 방침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북민협은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을 ‘신고제’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으며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민협은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이번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이러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단서 조항 삭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 표명은 “북민협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며 “통일부가 이러한 법·제도 개선 과정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남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과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꼽은 뒤 “북도 남북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에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북민협은 “앞으로도 남북 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것”이며 “각 분야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은 물론, 민관협력과 다자간 연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다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