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영상, 모든 국민·매체가 활용 보장”
2025-07-09 이광길 기자
대통령실은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므로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정부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유튜버와 언론사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등에 명시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의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