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장관에게 사전 보고”
대통령실 ‘입장문’ 외신에 전달, 감봉 3개월 징계받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외교부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태열 장관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왔다.
<뉴스핌>은 3일 단독 기사를 통해 “유 부대변인은 중앙징계위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장문 배포 요청을 받은 직후 조 장관에게 이를 구두로 보고했으며, 조 장관으로부터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고, 지난 3월 11일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하는 등 부인해 왔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부대변인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 외교부에 통보했고 외교부는 지난 2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 부대변인은 본부 근무로 전환됐으며, 현재 외교부 부대변인은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며 대통령이 결단이라고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공분이 일었고,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 사실이 밝혀진 뒤 유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에 착수, 지난 1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