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소에 경찰 배치...‘부정선거’ 주장 단체 고발”

2025-05-28     이광길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와 그 주변 순찰이 강화된다. 특히 “선거인이 집중되는 3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하였다”고 선관위가 알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지·퇴거 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날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 제89조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했다는 것. 

A 단체는 B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등의 는 주장을 해왔다. 이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왔으나,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된 바 없다.

한편,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