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6년 『안동권씨세보』에 관하여

[연재] 애서운동가 백민의 ‘신 잡동산이’(115)

2025-05-26     이양재

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우리나라의 족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동북아시아의 족보는 중국에 원류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널리 전승되지는 않았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족보 가운데 연대가 오래되고 중요한 것을 골라 앞으로 간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여기 통일뉴스에 연재하는 ‘[연재] 애서운동가 백민의 ‘신 잡동산이’ 제33회(2023.10.16 기고)에서 「1476년 [안동권씨세보]와 1565년 [문화류씨세보]의 사료 가치」를 논하였다. 필독을 바란다. [관련 글 보기]

1. 안동권씨 가문의 세보 편찬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 가문에서 1476년에 간행한 『안동권씨세보』 병신보(丙申譜) 3권3책이다.1) 흔히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라 부른다. 안동권씨 가문에서는 조선시대에 이 책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족보를 내었다.

[표1] 안동권씨 가문의 세보 편찬

1476년에 초간보를 간행한 이래 한 세기를 건너뛴 129년 후인 1605년에 재간보를 내었지만, 이후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두 세대(世代) 만에 족보를 내었다. [표1]에서 보면 1794년2) 이후 1907년 사이에는 족보를 편찬하지 않은 것 같지만, 19세기에는 대동보(大同譜) 성격의 족보보다는 파보(派譜)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안동권씨 가문에게 19세기는 파보의 시대였다.

안동권씨 가문의 1476년 초간보는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에 소재한 도계서원(道溪書院)3) 만대헌(晩對軒)4)의 구장본이다. 이 1476년 『안동권씨세보』 권3 뒷표지 내면에 갑신(甲申, 1884) 납월(臘月, 12월) 망일(望日, 보름)에 권정하(權靖夏, 1806~1892)가 쓴 지(識)가 들어 있고, 각 권 앞표지 뒷면에는 ‘만대헌 소장’이라 적어 놓고 있다. 이 고보(古譜)는 1980년에 서울대학교에 기증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안동권씨세보』 본문 첫면, 1476년, 목판본, 3권3책, 서울대학교 소장. [사진 제공 – 이양재]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서문에는 ‘안동권씨가보(安東權氏家譜)’라고 쓰고 있고, 계보 첫 면에는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라고 제호되어 있다. 이 고보를 ‘성화(成化)12년’이라고 하는 간행 당시의 명나라 연호(年號)에 따라 ‘성화보(成化譜)’라고 통칭하는데,5) 이는 조선시대의 사대적(事大的) 명칭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대에 와서는 1476 ‘안동권씨세보’라든가 ‘안동권씨 초간보’라고 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물론 1565년 문화류씨 재간보의 경우에도 ‘가정보’라 칭하는 것은 중지하여야 한다. 1565 ‘문화류씨세보’나 ‘문화류씨 재간보’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6)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차츰 신분제가 무너지고, 성씨가 없던 사람들도 성씨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몰락한 양반가 후예들이나 서손들도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이러한 시기에 안동권씨 가문에서는 족보를 편찬하여 1907년에 목활자본으로 정미보 49권49책으로 간행한다.

2. 1476년 『안동권씨세보』에 관하여

1476년 ‘안동권씨 초간보’에 있는 조선초기의 학자 서거정이 쓴 서문에 의하면, 그의 외조부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아들 권제(權踶, 1387~1445)가 처음으로 소첩자(小牒子) 수준의 족보를 만들었는데, 이를 권제의 아들 권람(權擥, 1416~1465)이 증보(增補)하였고, 이를 다시 서거정과 권씨의 외예(外裔)가 되는 상주판관 박원창(朴元昌)과 대구부사 최호원(崔灝元, 1431~?)이 함께 증보하고 잘못된 곳을 수정하여 도보(圖譜) 2권을 완성했으며, 1475년 윤호(尹壕, 1424~1496)가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자 곧바로 판각을 시작하여 1476년 안동부(安東府)에서 3권3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세보는 아들의 자손에 한정하지 않고 사위를 중심으로 한 외손(外孫)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1476년 『안동권씨세보』는 9,120명(중복된 수효를 1인으로 계산)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967인 만이 안동권씨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손이다. 안동권씨도 남성은 540인이고, 여성(사위)은 327인이다. 결국 족보에 실린 9,120명 가운데 54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성(他姓)의 인물이다. 이 책의 편집과 간행에 참여한 서거정 등도 안동권씨의 시조 권행(權幸)을 기점으로 여러 성씨와 섞여 다양한 계보로 연결되는 외손들이다. 때로는 타성의 계보를 경유해서 다시 권씨의 계보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인물이 권씨의 시조와 연결되는 계보의 경로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어, 같은 인물이 반복해서 실리기도 한다.

시조 권행은 공신이었지만, 안동권씨 가문의 9대까지는 입사자를 배출하지 못하였고 단계(單系)로 유지되었다. 시조로부터 10대에 이르러 권수평(權守平, ?~1250)이 무반으로 무신 집권기에 입신하였고, 그의 아들 권제(權踶, 1387~1445)와 손 권단(權㫜, 1228~1311), 그리고 증손 권부(權溥, 1262~1346)에 이르기까지 계속 과거에 급제하여 세족화하고, 당시의 구봉군(九封君)이 배출된 명문으로 부상하였다.

안동권씨는 급제하여 기가(起家)한 이후와 이전으로 크게 크게 나뉜다. 급제 전에는 지역내혼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성동본혼이 존재하였으나 이후에는 본관내혼을 벗어나 전국의 명문들과 통혼권을 넓혀 갔다. 원 나라의 질자(質子)와 공녀(貢女) 등으로 원 제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원나라에 다가간 세력과 제휴하면서 더욱 세족으로 성장하였으나 고려말에는 정변에 휩싸여 가문이 위축되는 시기도 있었다.

1476년 『안동권씨세보』는 자녀의 기재 순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출생 순서를 따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재가(再嫁)도 그대로 기재하였는데, ‘전부(前夫)’, ‘후부(後夫)’ 등의 표기를 넣어 복수의 남편과 성씨가 다른 각각의 후손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계보 편집 관행은 1545년 『청송심씨을해초간보(靑松沈氏乙亥初刊譜)』와 1565년의 『문화류씨 재간보(文化柳氏再刊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1476년 안동권씨 초간보는 조선전기 중앙 관료층의 가계를 상당수 망라하고 있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지금 의관잠리(衣冠簪履, 관료)로써 조정에 포열(布列)하여 드러난 자의 수가 천(千)을 헤아리는데, 모두 두 대족(大族)”7)라고 하였는데, 당시 지배층이 동일 계층 내에서 혼인이 연결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안동권씨의 내외손(內外孫) 범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당시 과거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1476년 초간보와 17세기 이후의 후속 족보들을 비교해 보면, 지방 사족(士族)이나 향리층(鄕吏層)을 포함한 다수의 계파(系派)가 누락되어 있다. 현재 통용되는 안동권씨의 15개 파 중에서 추밀공파(樞密公派), 복야공파(僕射公派), 별장공파(別將公派) 등 3개파 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안동권씨 초간보가 나오던 시기까지 족보 문화가 사회 저변으로 널리 확산하지 못한 것을 알려준다. 한편으로는 조선초기에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고 지역간 소통이 어려웠던데 그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3. 다른 족도 및 족보와의 관계

1565년 『문화류씨세보』에는 1476년 『안동권씨세보』 초간보 보다 53년이 앞선 연대(1423년)의 구보(舊譜, 문화류씨 초간보) 서문이 실려 있다. 하지만 족보 실물이 현전하지 않아 족보의 체재를 얼마큼 갖추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1476년 『안동권씨세보』 초간보 보다 75년이 앞선 1401년(태종1) 『해주오씨족도(海州吳氏族圖)』가 현전하는데, 이 족도의 경우는 낱장의 장지(壯紙)에 계보만을 도식화한 것으로 소목도(昭穆圖) 수준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계보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

1476년 『안동권씨세보』와 1565년 『문화류씨세보』는 여러 성씨의 상계대(上系代)를 포괄(包括)하고 있어, 그것은 이미 조선전기의 여러 문중에서 가승이나 족도(族圖)를 만들었고,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게 한다.

1476년 『안동권씨세보』와 1565년 『문화류씨세보』는 상통하는 서술 형태가 많다. 두 세보는 지배층의 과반수를 반영할 정도로 만성보(萬姓譜)에 가깝다. 두 세보의 차이점은 1565년 『문화류씨세보』에는 1476년 『안동권씨세보』보다 89년 늦게 완성되었으므로 수록된 인명의 수효가 방대하고, 편찬 당시에 성리학이 심화하면서 변형되어 가는 사회 구조의 여러 모습을 일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한 족보들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중앙 관료층의 혈연 및 혼인 정보와 인적인 연결성을 폭 넓게 담고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4. 맺음말

안동권씨는 권행을 시조로 한다. 권행은 원래 신라의 왕실 성씨인 경주김씨(慶州金氏)였다. 그는 신라 왕실의 후손으로 고려 태조(太祖) 왕건(王建)과 함께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고려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태조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정세를 밝게 판단하면서 권도를 잘 취하였다(能炳幾達權)”라며 권씨 성을 내려주었다. 권행은 태사공(太師公)으로 불리며 안동권씨의 시조가 된다. 그는 이 공로로 안동 지역의 수조권(收租權)을 받아 안동의 영주(領主)가 되어 그 자손들이 세습하였다.

고려 개국과 함께 안동권씨는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권수평(權守平, ?~1250)은 고려 청백리의 표상이 되었고, 권수평의 증손인 권부(權溥, 1262~1346)는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들 5형제와 사위 3명 등 9명이 모두 군(君)에 봉해져서 당대(當代)에 구봉군(九封君)이라는 명성을 떨쳤다.

1476년 세보는 안동권씨의 15개 파8) 가운데 추밀공파(樞密公派), 복야공파(僕射公派), 별장공파(別將公派) 등 3개 파 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은 안동권씨 초간보가 나오던 시기까지 족보 문화가 사회 저변으로 널리 확산하지 못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초기에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고 지역간 소통이 어려웠던데 그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1476년에 『안동권씨세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초기의 대학자 권근(權近)의 아들 권제(權踶)와 손자 권람(權擥), 이 양대(兩代)에 걸쳐 공들여 계보를 편성하였고, 완성 단계에서 서거정을 비롯한 외손도 참여하여 도합 30년의 기간을 들여 완성하였다.

이 족보는 조선초기까지 현달(顯達)한 안동권씨와 그 인척들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이러한 편찬 의도에서 고려후기에 지배층을 배출한 인척 가문 다수를 망라하였다. 즉 조선전기 지배층의 70% 정도를 담았다.

그런데 등장하는 권씨 남성의 배위(配位)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딸의 배위(사위)는 충실히 밝히고 있지만 본관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고려말과 조선초기에는 상당수의 문중에서 아직 본관을 확정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든 1476년 『안동권씨세보』는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옛 족보로서 국가유산(문화재)으로서의 가치는 가히 국보급이라 말 할수 있다.

 

주(註)

주1)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세종5년(1423)의 『文化柳氏世譜』이라 한다. 이밖에 15세기에 족보를 편찬 간행한 가문으로는 南陽洪氏(1454) 安東權氏(1476) 全義李氏(1476) 驪興閔氏(1478) 昌寧成氏(1493) 등이 알려져 있으나, 1476년 『안동권씨세보』 외에는 실물이 현전하지 않는다. (참조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4) 족보)

주2) 1794년 후갑인보는 안동부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판목 일부가 현전한다. 권수(卷首)에 18세손(世孫) 병조좌랑(兵曹佐郞) 권방(權訪, 1740-1808)이 쓴 서문(序文)이 들어 있고, 권말(卷末)에는 의금부사(義禁府事) 권이강(權以綱, 1730-1795)이 쓴 발문(跋文)이 들어있다.

주3) 도계서원(道溪書院)은 1709년(숙종 35) 지방유림의 공의로 권위(權暐, 1552~1630)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에 훼철되었고, 1923년 지방유림이 복원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모현사(慕賢祠), 8칸의 명륜당(明倫堂), 신문(神門), 6칸의 주소(廚所) 등으로 되어 있다. 묘우(廟宇)인 모현사에는 권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명륜당은 강당으로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마루는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쪽 방은 헌관실로, 동쪽 방은 재석(齋席) 및 별유사(別有司)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문은 향사 때만 개문하여 제관이 출입하는 문으로 사용한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중정(中丁: 두번째 丁日)과 9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주4) 만대헌(晩對軒)은 조선 중기의 학자 옥봉 권위가 40세 되던 해인 1591년(선조24)에 세운 건물이다. 현재 도계서원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창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5) 1476년 『안동권씨세보』 겉 표지 완쪽에는 『안동권씨족보』라고 서명이 필서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부에는 ‘성화병신보(成化丙申譜)’라고 필서되어 있다. ‘병신보’라는 음운(音韻)이 부정적으로 들리므로 ‘성화보’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6) 이들 옛 족보를 성화보나 가정보라고 중국의 연호를 따서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지칭하는 것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중에서는 간행한 족보를 칭할 때 간행한 연도의 60갑자를 따서 ‘을사보’라든가 ‘갑자보’라든가 하는 식으로 호칭한다.

주7) 1476년 『안동권씨세보』에 수록된 안동권씨는 추밀공파(樞密公派)의 권수평(權守平) 자손들과 복야공파(僕射公派)는 권수홍(權守洪)을 자손들이다. 라말려초의 인물인 안동권씨 시조 권행(權幸)에서부터 몇 세대는 각 세대에 한 명의 인물밖에 없는 단선(單線)으로 이어지다가, 고려후기에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권수평(權守平: ?~1250)의 세대를 전후하여 복수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족보의 편집을 위해 참고한 계보 자료의 수록 범위에 따른 한계로서, 서거정은 서문에서 문정공(文正公) 권보(權溥, 1262~1346)와 문탄공(文坦公) 권한공(權漢功, ?~1349) 이하는 상세하고 윗대는 소략한 까닭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빠진 채로 둔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상기한 안동권씨의 두 인물을 기점으로 정리한 가승(家乘) 등을 참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8) 안동권씨는 시조로부터 10세에 이르러 15개의 분파(分派)로 나뉘어졌다. 1476년 세보 이후에 족보를 편찬하면서 확정되는 지파(支派)이다. 각 파별 파조(派祖)는 다음과 같다. ①종파(宗派) - 권수중(權守中) / ②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 권시중(權時中) / ③추밀공파(樞密公派) - 권수평(權守平) / ④복야공파(僕射公派) - 권수홍(權守洪) / ⑤동정공파(同正公派) - 권체달(權棣達) / ⑥좌윤공파(左尹公派) - 권지정(權至正) / ⑦별장공파(別將公派) - 권영정(權英正) / ⑧부정공파(副正公派) - 권통의(權通義) / ⑨시중공파(侍中公派) - 권인가(權仁可) / ⑩중윤공파(中允公派) - 권숙원(權叔元) / ⑪군기감공파(軍器監公派) - 권사발(權思拔) / ⑫정조공파(正朝公派) - 권대의(權大宜) / ⑬호장공파(戶長公派) - 권추(權樞) / ⑭검교공파(檢校公派) - 권주(權倜) / ⑮급사중공파(給事中公派) - 권형윤(權衡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