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발표...'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등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려는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 구상이 발표됐다.
통일부는 10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구상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를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이 산업연구원을 통해 현재 진행중이다. 앞선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다.
서부권은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분야 첨단산업단지'로, 중부권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로, 동부권은 '관광중심 첨단 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제정되고 그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DMZ 남방한계선과 NLL 인접 시·군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춘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시·군지역에 특구를 조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특구 기본계획(10년 이상, 5년단위 수립)을,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통일부와 국토부는 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부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특구 개발이 진행된다.
특구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13개 정부부처 차관(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