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

이재웅 대변인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강력 항의”

2025-04-08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가 8일 공개한 『2025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항의성명을 통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항의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의 영토' 란에는 죽도(다케시마)는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실려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매해 4월 발표되는 외교청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이번 외교청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표기해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외교부는 8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외교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