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 재개해야”

2025-04-07     이광길 기자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나흘째 한남동 관저를 무단 점거한 가운데, 7일 시민단체가 경찰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물론 12.3 계엄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등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까지 방해해왔다”면서 “일반인 윤석열이 관저를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인멸 위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본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고 비화폰 서버 등 내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파면된 윤석열은 내란죄 피고인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서, 더이상 경호처의 주요 경호 대상이 아니며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도 시급하다”고 다그쳤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도 파면결정문에서 강조했듯,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 범죄”임에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세력의 주도면밀한 방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과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속에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났으며 여전히 내란에 가담 혹은 방조한 혐의자 상당수가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 및 그 외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처벌의 시작점”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를 재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