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 탄핵 관련 외교공한 주한공관에 회람
기자단 알림, ‘직무정지’, ‘보궐선거’ 두 차례 수정
외교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소추 인용 관련 공한을 주한공관에 회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한 공한을 두 차례 수정했다.
외교부는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외교공한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하였다”면서 공한 요지를 밝혔다.
공한은 “4.4.(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였으며, 동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정 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요지를 담았다.
외교부는 첫 번째 공한 공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가 ‘수정’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정정했고, 다시 ‘재수정’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바로잡았다.
외교부는 ‘재수정’ 공지에 “전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회람한 외교공한에는 앞서 문자 공지한 내용이 아닌, 아래 내용의 영문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주한 외교공관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리는 중요 공한 내용을 알리는 문자가 기자들의 지적에 따라 두 차례나 수정돼 외교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눈총이 쏟아졌다.
외교부는 또한 “금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이후, 외교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오후 김홍균 제1차관은 긴급 실국장회의를 개최,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당부사항 등을 공유하고 외교부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석열 사진을 담당 부처와 협의하여 오늘(4일) 재외공관에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