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0 파면 촉구’ 100만 탄원서, 헌재에 제출

2025-04-03     이광길 기자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는 1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가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한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에 따른 결과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안국역 부근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이제라도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6대 2도 아니고 7대 1도 아닌 8대 0 만장일치 파면뿐”이라고 촉구했다.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있다”며 “헌법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사회혼란은 거듭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통해 헌법과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오는 4일 오전 11시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