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하라”

2025-04-01     이광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1일 시민사회가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했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입장’을 통해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고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주권자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0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만큼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내란세력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수호 내란종식을 요구한 시민들의 인내와 분노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분노를 치유할 마지막 기회”라며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제, 남은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침탈한 장면은 생생하게 생중계되었고, 그 밖의 내란 관련 증거들도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기반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의 8:0 파면 인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8인은 반드시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