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아니겠나”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대선후보 시절 발언이 각각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파기한 것이다.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면서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썼던 그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