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극단적 군사화, 인권 악영향 우려’
유엔인권이사회, 북 UPR 결과 최종 채택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5일 북한 제4주기(2022-2027)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결과를 최종 채택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억류자 석방 등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 정도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유념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총 294개 권고 중 사실상 144개를 거부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북한이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우리 정부는 권고와 서면질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즉각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