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헌·위법한데 파면 사유는 아니라니..."

비상행동, "12.3 내란은 '파면에 이를 중대한 위헌행위'...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전문)

2025-03-24     이승현 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공범 한덕수, 주권자 시민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고 마땅히 해야 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한한 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총리의 파면은 기각했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5인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 판단을,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선출 3인 재판관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법률 위반 하자 등을 검토해 상당한 기간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임명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내란범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명 등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파면 기각 결정을 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헌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세력 비호행위를 반복하며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입장문을 통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2.27)을 내렸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총리 파면 기각 결정에 대한 규탄입장과는 별도로 지체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결정을 내리라는 촉구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게는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처벌 △극우세력 폭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째 진행하던 단식농성을 멈추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12월 3일 내란으로부터 190일이 지나는 사이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곳곳의 산불로 발을 동동 구르는 시간에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날벼락같은 판단"이라고 규탄했다.

"파면이 늦어지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의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 투쟁의 길에 나서야겠다"고 하면서 "반역의 세월, 통곡의 세월에 우리의 무기는 투쟁 뿐"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남태령대첩'으로 서울로 진입한 농민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투쟁단 트랙터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한덕수는 200만 주권자 시민이 통과시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으며, 내란종식을 위해 필수적인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주권자 시민과 나라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과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했다"며, "단호함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국무총리가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선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내란 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위험한 결정을 선고한 것"이라며, 깊은 유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변호사는 "또 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을 한덕수의 복귀는 윤석열의 집권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더욱 큰 위기에 몰아넣은 결정이고 내란공범을 다시 집권토록 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도 너무 늦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주 내에 위태로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행동 입장문 (전문)

내란 세력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규탄한다


1. 오늘(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의 혼란을 바라잡을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더욱 내란 종식에 나섰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

3.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다수의견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정족되므로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5인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문형배 등 4인의 재판관은 비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조차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하였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탄핵 소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에도 요구한다.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과반수가 위법 결정, 위법대행 한덕수는 사퇴하라

헌재는 지금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라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2025년 3월 2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