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마은혁 임명 여부 주목

2025-03-24     이광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다.  

먼저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 65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짚었다.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본안 관련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 66조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1명(김복형)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1명(정계선)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정형식, 조한창)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 65조 제 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지만 어쨌든 위헌 판단이 나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오늘(3.24)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자료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