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민사회, “윤석열 석방이 웬말? 검찰 즉시 항고해야”

2025-03-07     이광길 기자

법원이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가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밤 10시 55분께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게 경고했다.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고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다”면서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 요구했다. 7일 이내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석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우리 국민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정면도전일 수밖에 없다”면서 “유감을 넘어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에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직시한다면, 검찰 또한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으로 즉각 응답할 것”을 기대했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는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봤”으나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결국 투쟁”이라며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파면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김칫국부터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