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야, “최상목 사과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위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 모두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짧은 임기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 ‘헌법 위반’까지 했으니, 수십년 공직생활 중 가장 부끄러운 멍에가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미심쩍은 행적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헌법재판소의 지엄한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 등 씨알도 안 먹힐 궤변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스스로 ‘위헌범’임을 자복하는 것”이고 “위헌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중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