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비상행동, 의견서 제출...야, “마지막까지 남탓” 질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26일 시민사회가 ‘즉각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조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헛소리까지 내놓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켜내고, 국회를 통해 윤석열을 탄핵소추하고,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해 헌법수호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법률 위배가 명백하며 그 중대성 또한 매우 크다”면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큰 국무회의,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포고령 등을 열거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배반했고, 국민들에게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훼손된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윤석열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민주적인 선동은 법원에 대한 폭력적인 점거를 통한 법치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근거 없는 헌법재판소 공격은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은 적법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 심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부정하며 승복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선동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파괴행위이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22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면서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이 내뱉은 망상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개탄했다.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며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치고, 온갖 인사들을 불법 체포하려 해놓고, 국민께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신기루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아직도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탓뿐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자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능멸한 윤석열의 궤변 잔치는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의 파면은 상식이 되었”으며, “내란죄 처벌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편, 대통령실은 26일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귀’에 빠진 내란 우두머리를 깨우치기는커녕 부추기고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