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등, ‘일제 식민지배 찬양 처벌법’ 발의
12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명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조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 또는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불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 △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법안 7조는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하여 징용·위안부 등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패전 후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날조를 통해 줄기차게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 등은 “국내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를 옹호 미화하거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오카노 마사타카 신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화상협의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