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유감스럽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의 반헌법적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한 헌법규범적 판단을 내려 헌법재판관 9인의 완전체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사유에 대해 변론기일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그 사유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혹여라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불복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본분과 역사적 사명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3일 재판관 평의회를 거쳐 이날 예고했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