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윤석열 구속, 탄핵심판 과정 소상히 알려
북한이 24일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알렸다.
[노동신문]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 청구와 19일 구속, 21일 열린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 23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협의 사건 검찰 이첩 등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간 외신을 인용해 드러난 사실 중심으로 짧게 보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엔 '초췌한 모습',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 '거짓진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여 수사당국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있던 윤석열괴뢰가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괴뢰법원에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으며, 19일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급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인번호 '0010'을 가슴에 달고 독방에 갇혔다는 소식도 알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국회 탄핵의결 후 직무정지 36일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어, 구속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추가조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사건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신문은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1일 "윤석열이 이날 제놈의 탄핵을 최종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하면서, 변론에서 "윤괴뢰는 내란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적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재판 정황을 묘사했다.
전날 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며 그의 거짓진술을 반박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수사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윤 대통령에 맞섰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윤석열의 구속으로 비상계엄관련수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고있다", "수사과정에 수집된 증거들을 조사검토하고 내란범죄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하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3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괴뢰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