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총리-여당이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긴급회견을 통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윤석열 정권이 뇌사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어물쩍 권력찬탈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고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한동훈-한덕수가 시도하는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으나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주장하면서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등의 ‘12·3 내란’ 수사와 관련해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담화’를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능력도 없는 이들의 주관적 희망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경우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마디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하여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는가”면서 오히려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정치학자 573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고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며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장담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수표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