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야', '탄핵' 외에 윤석열의 선택지는 없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의 것...사적 이양 권한없다. 총리는 수사대상, 여당 대표는 당직자일뿐
"그 어느 국민도, 법도 내란공범 한동훈에게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 국회에 상정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힘의 표결 불참은 그 자체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당일 오전 나온 윤 대통령의 담화를 수용하면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정국수습방안으로 내세워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차, 3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고 내란죄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가운데, 대통령 스스로 퇴진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를 거부한 국힘과 한 대표는 비상계엄·내란혐의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것.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오직 '내란수괴 즉각 탄핵'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뜻이자 무서운 명령이다"라며 한동훈 국힘 대표의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행보 역시 '비상계엄'선포와 마찬가지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선포, 12.4 비상계험 해제 이후 사흘만에 TV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2분이 채 되지 않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국무총리와 자신이 속한 정당에게 자신의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표현으로 '위임'한 듯이 발표했으나 그 위임 권한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양할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동훈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덕수 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조사대상인 처지이지 않은가?
윤석열 담화는 한마디로 국회의 탄핵절차는 피하면서 정부와 국힘을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대통령 권한행사'를 하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앞두고 박근혜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저의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발표와도 차이가 있다.
당시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와 정국운영에 대해 국회, 여야 정치권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 조차 거부당했다.
퇴진 촛불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열흘이 지나 국회 탄핵소추안은 300명 재적 국회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석열의 담화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위배된다.
'하야', '탄핵' 외에 윤석열의 선택지는 없다.
7일 저녁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촛불시민들은 표결 불참으로 탄핵소추를 무산시킨 국힘을 '내란동조세력'으로 규탄하고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은 '내란죄 수괴 윤석열의 탄핵, 내란공범 국힘 해산'으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