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2차 계엄 정황’ 전혀 사실 아니다”
‘12·3 비상계엄’ 방첩·특전·수방사령관 ‘직무정지’
국방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이 6일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거듭 사과하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김선호 차관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몇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대변인도 이날 ‘알림’을 통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 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하여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차관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김용현의 수족 노릇을 하다 ‘내란죄 피의자’로 전락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특전·수방사령관, 공수여단장 등 1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