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 “환영”
북 인권결의, 북 두 개 국가론 “인권 상황에 부정적” (요지)
“정부는 11월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데 대해 21일 환영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조직적 납치와 본국 송환 거부, 강제실종, 전쟁포로 송환 거부 문제 규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유린의 즉각 중단”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 구금시설 환경에 대한 포괄적 점검 즉시 실시 및 구금시 인도적 대우 관련 의무에 합치하는 구금환경 보장 조치”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7.5월 방북한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상 권고사항의 이행을 독려하고, 북한이 장애인권리위원회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2023.12월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를 상기하고, 북한이 262개 권고사항 중 132개를 수용한 점에 유의”한다고 북측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는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전 문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보호‧증진 의무 재확인
(2)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존의 북한인권결의를 상기하고,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필요성 상기
(3) 북한내 심각한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유린에 대한 불처벌 관행에 우려
(4)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간 10주년 계기 동 보고서상 권고 이행 중요성 재표명
(5)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상기하고,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게 인도에 반한 죄를 막고 국제법에 따라 가해자 기소 및 사법 처리 보장을 촉구했음을 상기
(6)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유의
(7)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동 협약 및 협약기구 권고의 이행 및 각 협약기구 보고서 제출 촉구
(8) 2017.5월 방북한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상 권고사항의 이행을 독려하고, 북한이 장애인권리위원회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2023.12월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을 평가하며 주목
(9)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특별 절차 및 인권 메커니즘과 북한간 협력 확대 중요성 강조
(10) 북한의 제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를 상기하고, 북한이 262개 권고사항 중 132개를 수용한 점에 유의하며, 동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
(11)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상기하고, 북한이 동 절차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독려
(12) 독립적인 시민사회 단체의 북한내 활동 불가로, 북한내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독, 기록, 보고할 수 있는 북한 주재 시민단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유의
(13)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간 인권 교육 관련 협력을 상기하고, 화상 회의를 포함해 이러한 기술 협력 확대를 촉구
(14) 북한의 역내 OHCHR 현장 기반 사무소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 강조
(15) 보건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과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간 협력에 유의
(16) 국제 인력 철수 이전 유엔개발계획의 활동에 유의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동 계획의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동 사업이 지속 이행되도록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독려
(17) 북한과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 식량농업기구간 식량안보‧영양‧보건‧물과 위생 등 평가를 위한 협력에 유의
(18) 국제 인도지원 기구의 독립적 수요 평가 시행 및 국제적 기준‧인도적 원칙과 부합하는 인도지원 사업 이행의 중요성과, 세계보건기구의 지도 및 모범사례에 따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완전‧안전‧신속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지원 기관의 접근성의 필요성 강조 / 심각한 영양 실조 필요성 감안 인도주의 기구의 즉각적 대북 접근 부여의 중요성 강조
(19) 주민의 복지 대신에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 2371, 2375, 2397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성 강조
(20) 인도적 상황 악화 및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중대한 우려와 함께 유의
(21) 국제 인도주의 기구 직원의 출국 및 인도적 사업 중단 등 정부의 제한 조치와 동 제한 조치가 영양 실조 수준 및 보건 서비스‧물‧위생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우려를 가지고 주목
(22) 유엔-북한간 협력 기본틀 및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국제협약 관련 공약에 유의
(23) 심각한 인권침해와 연관되는 국제 납치 문제 및 납북자의 즉시 귀환에 대한 시급성․중요성을 중대한 우려와 함께 강조 / 강제 분리에 의한 납북자‧가족의 장기간 심각한 고통 및 북한의 구체적‧긍정적 조치 부재에 중대한 우려 표명 /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다수 서한에 대한 북한의 동일하고 비실질적 답변에 대해 중대한 우려 표명 / 북한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강하게 요청 / 강제실종 혐의 대응‧실종자 행방 및 생사 여부 확인‧납북자 관련 성실한 정보 제공‧모든 일본인 및 한국인 납북자 즉시 귀환 등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
(24)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혐의와 북한이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상 송환 의무를 지속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의 / 건강과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자의적으로 억류되어있는 여타 회원국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유의
(25)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강제 분리 종결 및 상시‧정례 상봉과 접촉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
(26)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
(27) 북한인권 상황 관련 국제적 인식 제고를 위한 회원국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노력을 환영하고 추가적 노력을 독려
(28) 북한이 강제노동 등을 통한 인권 침해와 착취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함에 따라 성평등, 여성‧여아 권리 존중 등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본질적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불균형적인 국가 재정이 군사적 비용으로 할당되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등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 보호, 실현하지 못함을 우려와 함께 유의
(29)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진적 국경 개방 징후에 유의하고 외교단, 유엔 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의 비차별적인 복귀와 국제사회와 유의미한 대화 재개를 촉구
(30)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며, 남북대화를 포함해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
(31)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화해‧안정 및 한국인들의 안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 환영
2. 본 문
(1)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2) 아래 사안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
‐ (a) COI가 확인한 사항 등 북한내 인권침해 관련 지속적 보고
(ⅰ)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비인도적 구금 상황, 강간 등 성폭력,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사유에 의한 사형,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아동 포함 강제노동
(ⅱ) 정치범 수용소 등 전체 형벌 시스템 및 모든 억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개탄스러운 환경에 처해진 점
(ⅲ) 의지에 반한 체포‧억류‧납치에 의한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ⅳ) 강제이주 및 이동의 자유 제한
(ⅴ) 북한에 송환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상황 및 억류‧고문‧기타 비인도적 대우‧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포함하는 성기반 폭력 또는 사형 부과 등 해외에서 송환된 자들에 대한 보복 /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 / 당사국들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
(ⅵ) 최근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의해 강화된 사상, 양심, 종교,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고문‧비인도적 처우 등에 의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심각한 제한
(ⅶ)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국경봉쇄로 인해 악화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
(ⅷ) 여성인권 및 여성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ⅸ) 아동인권 및 아동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아동에 대한 가혹하고 불균형적인 처벌에 대한 보고에 우려와 함께 유의
(ⅹ)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ⅺ) 만연한 강제 노동과 근로자의 권리 침해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 근로 북한 국적자가 송환되어야 한다는 요건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 강조
(ⅻ) 성분 제도에 기초한 차별
(xiii)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
‐ (b)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및 여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거절
‐ (c)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인정과 그로 인한 UPR 및 협약기구 권고사항의 불이행
(3) 조직적 납치와 본국 송환 거부, 강제실종, 전쟁포로 송환 거부 문제 규탄 / 북한 당국이 당사자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의 행방을 밝히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의 즉각 송환 등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
(4)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회원국 국민에게 자행하는 고문, 여타 비인도적 처우,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침해 보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강조 / 유가족 및 유관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 제공 촉구
(5) 취약 계층에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보건‧정수‧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다양성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6) 포괄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감안, 관여-책임규명의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특별보고관의 인권이사회 앞 최근 보고서를 환영
(7) 책임규명과 피해자 진실‧정의 확보를 위한 방법을 포함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재차 평가
(8) 인권최고대표의 책임규명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 포함 OHCHR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를 환영
(9) 책임규명을 확보하기 위한 OHCHR의 작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든 회원국에 동 노력에 대한 지지 촉구
(10) COI 작업을 재차 평가하고 COI 보고서의 중요성 인정
(11) 인권최고대표가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COI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COI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하도록 한 인권이사회의 요구를 환영하고 회원국들이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독려
(12)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을 독려
(13)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
(14) 북한 상황에 관한 안보리 논의 재개를 환영하고 동 논의에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브리핑을 재차 평가하고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기대
(15) 북한인권사무소를 포함한 OHCHR의 국제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증거 보존소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과, 장래의 형사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독려
(16)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적 기능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도록 회원국에 요청
(17)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사무소 포함 OHCHR의 강화를 지속 지원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
(18) 장래의 책임규명 절차 전략 개발에 있어 OHCHR과 협력하고, 가능한 경우 국제법에 따라 북한내 국제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
(19) 북한 당국이 아래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
‐ (a)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유린의 즉각 중단
‐ (b)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 구금시설 환경에 대한 포괄적 점검 즉시 실시 및 구금시 인도적 대우 관련 의무에 합치하는 구금환경 보장 조치
‐ (c) 고문 및 여타 비인도적 처우 또는 처벌의 즉각 중단
‐ (d) 북한주민 보호, 불처벌 문제 대응 및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의 독립적 사법부 회부
‐ (e) 탈북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인신매매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를 기소하며, 인신매매 피해‧생존자를 범죄화하지 않고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생존자 여성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처벌되지 않도록 보장
‐ (f) 북한내 주민들이 해외에서 망명할 목적을 포함하여 이동의 자유와 거주 선택의 자유 보장
‐ (g) 북한으로 강제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들의 안전한 복귀, 인간적 대우 등을 보장 / 송환에 따라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 성폭력,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재판 등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 / 구금 중인 여성‧여아‧장애인 등의 상태와 대우에 대한 정보 제공
‐ (h) 북한내 억류된 타회원국 국민에 대해 북한이 당사국인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통신권을 포함한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 연락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공
‐ (i)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여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
‐ (j) OHCHR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
‐ (k) 북한인권사무소 포함 OHCHR․인권최고대표와의 인권 분야 기술적 협력
‐ (l) UPR의 권고중 수용한 사항들의 이행
‐ (m)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및 관행을 채택
‐ (n) 유엔 인도적 기관과 협력을 지속 및 강화
‐ (o) 취약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완전‧안전‧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인도지원 기관의 활동 허용
‐ (p) 국제 직원 복귀 등 유엔 국가팀(country team)과의 협력 증진
‐ (q) 미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 고려
‐ (r) 독립적 언론 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확보
(20) 북한이 COI 등의 권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
(21) 북한의 중대한 인권상황의 국제적 주요 의제 유지 중요성 재표명
(22) 북한과 대화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관여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독려
(23) 모든 회원국,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OHCHR, 유엔 사무국, 관련 기관, 시민사회 등이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남북대화, 강제 실종‧국제 납치‧가족 강제 분리를 포함해 인도적‧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를 재개‧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
(24) 유엔 시스템 전체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통일된 방식으로 지속 해결해 나갈 것을 독려
(25) 관련 유엔 프로그램, 기금, 전문기구 및 여타 관련 기구들이 북한의 UPR‧협약기구‧COI 보고서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지원할 것을 독려
(26) 인권 대화, 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위한 접근, 협력 이니셔티브, 보다 많은 대인 접촉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북한이 국제 교섭 담당자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 요청
(27)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포함하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
(28) 제80차 총회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 논의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