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 연결도로·철길 폭파’ 확인...추가 조치도 시사
군 “북한이 합참 영상을 무단 사용했을 수도”
16일 밤 북한 관영매체가 전날 실시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길 폭파’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에 따르면, ‘폭파’ 대상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알렸다.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모습이 한국군이 촬영한 사진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문에 대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공개 보도를 현재 분석 중이고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대꾸했다.
그는 “북한 내부 사정인 것인데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사진을 못 찍었거나 잘못 나왔거나 하면 또 이렇게 북한 주민에게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필요성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폭파 행위가 합법적·필연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며, “북한이 하고 있는 요새화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 상공에서 포착됐다는 무인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이성준 공보실장은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합참이 왜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