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환적 운송 결론, 억류조치 취해”
정부, 북 무연탄 해상환적한 선박회사 등 독자제재
정부는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 북한 무연탄을 환적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SONG)호를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등 관련 부서들은 1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DE YI)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우리 인근 해역을 지나던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연루 의심 첩보를 입수해서 이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여 검색을 실시하고 이 선박을 부산항으로 이동시켜서 관련 조사를 지속해 왔다”며 “조사 결과 이 선박은 3월 18일 중국 시다오(西岛)항을 출발하여 이후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으로 이동하여 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염탄 약 4,500톤을 환적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정부 합동 검색을 승선해서 여러 번 실시해 북한에서 석탄을 실었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더이호는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기 전에 적재 중이던 ‘대북 이전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 등 기계류를 북한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추정 선박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모든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더이호에 대한 억류 조치를 결정했다”며 선박 입출항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 보안 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판단해 입출항 허가 대상으로 지정, “당국의 허가가 있기까지는 출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부산항으로 억류됐던 더이호는 묵호항으로 옮겨죠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장을 포함한 선원 대부분은 하선을 희망해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은 “덕성호는 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입항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현재 북한 선박의 국내입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없는 상징적 조치다.
외교부는 등은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