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한쪽이 침략 당하면 상호원조 제공”
북·러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서명
2024-06-19 이광길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오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된 포괄적 동반자 조약에는 조약 당사국 중 하나에 대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정밀 장거리 무기체계와 F-16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데 주목하면서 “이것은 말뿐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서방 국가들이 다양한 국제의무의 틀 내에서 가정하는 제한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대러 무기·탄약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아가 냉전 시절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불렸던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 제1조를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다.
해당 조항은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