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에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상정

2024-06-03     이광길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오후 전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되, 즉시 실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3일 NSC 실무조정회의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겸하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11월 22일 정부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감시·정찰활동을 재개했다. 그 다음날 북한은 ‘전면 파기 선언’으로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