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수물자 운송한 러 선박 2척 ‘독자제재’
‘북 개인 7명, 러 선박 2척’ 독자제재...‘IT 외화벌이’ 등 혐의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 간 무기거래나 군수물자 운송 관계자와 선박이 포함돼 주목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선박이라고 적시했다.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는 ‘러북 간 무기거래’ 관여 혐의를,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는 승리산무역을 대리하여 ‘러시아산 디젤유 대북반입’에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의 김정길 부사장과 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단장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혐의다.
러시아 선박 마이아 원(MAIA-1)과 마리아(MARIA) 호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혐의를 적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되고 있는 북러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실제로 북한과의 금전거래는 우리 나라는 물론 서방국가들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효성은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이 역시 이들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지 않는 한 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