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수물자 운송한 러 선박 등 독자제재
러 선박2·기관2·개인2 지정, “상임이사국 의무 다하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고,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주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온 조치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외교부 등 관련부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며,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8항에서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874호는 9, 10항에서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만은 예외다. 안보리 결의 2270호 6, 8항은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17항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를, 결의 2397호는 8항에서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2019.12.22.까지) 송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