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장모 최은순씨 제외
2024-02-06 이광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면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인 김대열, 지영관 씨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전 MBC 사장인 김장겸, 안광한 씨, 김승희 전 의원과 전 MBC 부사장인 백종문, 권재홍 씨,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날 밤 [MBC]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한 데 대해,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부인했다.
“금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