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특검법 거부’ vs 야, “국민의 심판 따를 것”

2023-12-29     이광길 기자
28일 오후 '김건희특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갈무리-YTN 유튜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은 가족 비리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도 있다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과거에도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강변했다.

‘선거를 겨냥했다는 점이 거부의 이유라면 선거 이후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건가’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이슈에 집중하고,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피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면서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질타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나 자신이 없나”라고 물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시라”고 다그쳤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표결에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려 민심과 결별을 선언한 국민의힘, 즉각적인 거부권 천명으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의 꽁무니를 쫒아 법 앞의 평등, 사법정의, 특권철폐를 내동댕이친 오만한 권력에게 국민의 철퇴만이 남았다”면서 “알량한 권력의 방패보다 뜨거운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