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인권증진종합계획' 발표..'자유·인권 보장되는 통일미래' 비전
법절차 따른 '기본계획'과 달라...'내년 안보리 이사국 지위 활용 의지 밝혀'
북한인권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이 2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북한인권 정책의 비전으로 , 정책 목표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친화적 정책 견인'을 제시했다.
또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과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통합적 증진을 추구하며,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을 비롯한 8대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8대 추진과제는 각각 향후 1년, 변화 유도를 위한 중기, 변화 심화를 위한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시기적인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3년 단위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인권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3~2025)을 정했으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별도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3년 단위)과 집행계획(매년)을 정하고,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되 수립뒤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동수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회는 현재 야당의 위원 미추천으로 구성이 안된 상태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자문위원회 정식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장기적 계획까지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이 기존 2차 기본계획(2020~2022)과 차이점은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포함시키고, 이산가족 문제의 하부과제로 되어 있던 납북자·억류자문제를 본 과제 명칭으로 독립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말 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한 8대 추진 과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등.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에 대해서는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표현의 자유' 설명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지원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엇지만 "새로운 인터넷 기술이나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한 많은 제안들이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김정욱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에 발표한 통일부 성명을 언급하면서 "남북 최우선 현안으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실태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이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 탈북민 등 대상자를 확대하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사확인 및 송환요청 정례화 △미국, 일본, 유사입장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말 처음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2024년 6월 국·영문 발간계획을 정하고 올해 말까지 조사기록을 반영해 검토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북한인권, 강제북송 관련,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와파견노동자 인권 등 새로운 주제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의 수용 가능성과 억제 실효성, 북의 반발 등에 대한 질문에는 2024년부터 2년간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먼저, '북한의 반발 가능성은 여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어려움은 분명'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를 언론에 공개하려면 케이스를 좀 더 모아야'한다며 실질적인 북 인권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토로했다.
다만, 2024년이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이 되는 만큼 내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이 서로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등 계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면 북도 이런 분위기를 귀담아 듣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지난 10일 북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참다운 인권은 철저히 국권을 수호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해 미국과 유엔의 인권 문제제기 자체를 '궤변'이자 '인권 정치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부정하고 나서 정부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4월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 발표한 직후에도 "이명박, 박근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며, '북을 자극하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북 인권문제에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