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살포 北 비판에 "경거망동 말라"
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이에 대한 전날 북한의 비난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밝힌 통일부의 입장은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기명기사 형식으로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공식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명백한 것은 인간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자유》니, 《인권》이니 하며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던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북한의 반응에 대해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성명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에 거리를 두려는 북한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인 2020년 6월 말부터 대남·통일소식을 전하던 [노동신문] 6면을 북한 내부동향과 코로나19 확산 동향 등으로 바꾸어 운영하다가 올해 5월 5일부터 국내 반정부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42건을 다뤘다고 하면서 '괴뢰' 또는 '괴뢰지역'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왜곡해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고 "특히 시기적으로는 한미확장억제 등 대북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내부동요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