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핵항모 입항에 '핵사용교리' 거론하며 '신속 타격' 위협

2023-10-13     이승현 기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비롯한 제5항모강습단 훈련 모습 [사진출처-미 해군 홈페이지]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의 부산항 입항 직후 지난해 9월 제정 발표한 '핵사용 교리'를 언급하며 필요한 행동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국은 핵전략자산전개에 따른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12일 로널드 레이건 함을 비롯한 미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항에 들어온 데 대해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와 실행이 체계화, 가시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핵전쟁 발발이 현실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확장억제 수단은 물론 조선반도와 주변 악의 본거지지들에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핵항모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

통신은 특히 "이미 공개된 우리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고 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핵사용교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2022.9.8 제정)에는 △핵무기,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시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시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할 작전살 필요 △기타 국가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가 초래되어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5가지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통신은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상시적인 군사적충돌가능성이 존재하고 핵전쟁발발의 전운이 짙게 배회하는 조선반도에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에로 몰아가는 로골적인 군사적도발행위"이며, "더우기 지금 미국은 괴뢰들과 함께 《핵협의그루빠》라는 핵전쟁기구를 가동시키고 우리 국가를 목표로 한 핵전쟁모의를 실천단계에서 추진시키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무력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하여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루차 천명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 써먹는 《확장억제》의 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악의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7월 20일에도 강순남 국방상 담화에서 미국의 핵추진 전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며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미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이지스 순양함 앤티텀함(CG-54)과 로버트 스몰스함(CG-62), 이지스 구축함 슈프함(DDG-86) 등 미 제5항모강습단은 12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해 16일까지 머문다. 미 항모강습단은 앞서 지난 9~10일 이틀간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해양차단 및 대해적훈련'에도 참가했다.

한미 당국은 제5항모강습단 입항에 대해 지난 한미정상회담과 제1차 핵협의그룹(NCG)합의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기시성 증진 △한미가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