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 접수·적립 등 가능토록 법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국회 제출
민간 기탁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적립되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될 수 있도록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의 2) △기존 기금 재원을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명시(제4조)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해 민간기부금을 접수받던 것을 '심의를 거쳐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재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제4조의 2)한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신설된 조항으로, 통일부는 관련 내용을 올해 초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후,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1년 처음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받아 왔으나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 재정과 구분없이 '통합 운용'되었으며 △적립근거가 없어서 당해년도가 경과되면 '기금수입으로 전액 귀속'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예를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병원 건립 등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기부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민간의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수입으로 귀속되어 정부재정에 통합되고, 당해년도를 넘기면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금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시행되면, 앞으로 민간이 기부한 금전은 남북협력기금에 별도로 적립·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민간이 기부한 금액은 89건에 약 28억 5천만원 규모이며, 최초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5,310원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