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공탁’ 거부
외교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법적 이의절차 착수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정부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4명 중 1명에 대해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수리 결정’으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의절차를 밟겠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오전 11시 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어제(7월 3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며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유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생존 피해자 2명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시작되자 정부가 서둘러 ‘공탁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 특히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말이 무색해진 셈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