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외화벌이 차단 위해 독자제재
정부, 북 기관3 개인7 독자제재 발표
정부는 23일 북한 자금줄 차단의 일환으로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7차 독자제재 대상 지정으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며, 특히 금성학원은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독자 제재대상 개인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김효동 대표단장,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는 유성혁, 윤성일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였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하여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24일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