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 1기 구성...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우회
통일부는 6일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고 10일 장관 주재로 제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부가 발표한 1기 위원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전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김태훈 (사)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성필 연세대 교수(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의장) △김성필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일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박은영 사단법인 크레도 이사 겸 국제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등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연례업무보고에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업무를 당분간 통일부가 직접 나서 수행하겠다며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국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7년째 설립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무시하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통해 '법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회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당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이 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에서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총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여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 재단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재단 출범전 발령한 이번 통일부장관 훈령 제2조(기능)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과 함께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와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을 사실상 우회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재단은 2016년 10월 마포구 한 건물에 재단 사무실을 임대했으나 12명 이사진 중 국회 추천 몫의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21개월동안 매달 6천 3백여만 원의 임차료 손실을 감내하다 결국 2018년 6월 14일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