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군정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MDL 이북으로 무인기 운용은 자위권 차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사태’ 당시 남북 모두가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유엔사 군정위는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면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유권해석 기관인 유엔사 군정위가 ‘북측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이날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나,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