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 진행”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월 27일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가 포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위성 발사에 쓰이는 우주발사체(운반로켓)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간주하고 있다.
28일 북한의 발표는 지난달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지시한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가 실행 단계로 넘어갔음을 시사한다.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4.15) 전후에 정찰위성이 발사될 것이라는 관측과 맞아떨어진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요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하였다”면서 “이번 시험은 정찰위성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으로 된다”고 자평했다.
이에 앞서, 27일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우리 군은 오늘(2.27) 07시 52분경, 북한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거쳐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과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