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안보리 대북결의 중 민생영역 조정해야”
“우리는 안보리가 조선반도 정세 진전과 맞물려 대조선결의 내 가역조항을 조속히 가동하고 특히 제재조치 중 민생영역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일 브리핑에서 ‘안보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보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것이 (안보리)결의 정신에 일치하고, 조선의 인도와 민생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가역조항’이란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2017. 12. 22) 제28조 등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북한(DPRK)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해빙되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 일부 신뢰구축조치를 취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가역조항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완강하게 반대해왔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꿈쩍 않는 배경이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날 왕원빈 대변인은 “한중은 우호적인 이웃이며 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지속해왔다”고 대답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6일 류진쑹 신임 아주국장이 정현우 주중 북한공사를 만나 “중조관계와 공동관심사안에 대한 우호적 교류”를 했다고 알렸다. 류 국장은 지난달 27일 강상욱 주중 한국공사와 만났다.
류 국장은 지난달 27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 회동을 통해 중일관계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